"산자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국민혈세 줄줄새"

  • 등록 2017.10.09 2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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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6년간 납부한 부담금 총 43억 6380만원.매년 7억 2730만원 가량 국민세금으로 부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3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이 10억 7359만원으로 2011년(5억 317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들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부담금 납무 총액은 매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공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세마릭기술원을 포함해 17곳이며 강원랜드는 3억 9901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18명이나 실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45명을 덜 고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이 증액된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의 부담금은 2011년 2390만원에서 2016년 1억 4275만원으로 약 6배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 장애인 고용비율은 1.15%로 의무고용비율 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산하기관이 6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43억 6380만원으로 매년 7억 2730만원 가량의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한 것”이라면서 “이 돈을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최저임금(6030월) × 월 209시간 = 126만 270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매년 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산업부가 철저한 관리·감독 및 대책마련을 통해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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