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시장 MB고소' 사건 대리인 내일 조사

  • 등록 2017.10.09 1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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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심리전 피해자 이상돈 의원도 11일 조사...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세번째 조사

[웹이코노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리인 조사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0일 오후 1시30분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해당 사건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박 시장에 대한 비판활동을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MB국정원'은 '서울시장의 좌(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해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

 

 

 

또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박 시장에 대한 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 시장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날 오후 2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다시 소환 조사한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데모'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추 전 사무총장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1일 오후 4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국정원의 비판 심리전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

 

 

 

개혁위는 원 전 원장이 이 의원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교수 등 사회 각계인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비판활동을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 webeconomy@naver.com

 

 

 

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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