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7년간 2만 2000건 중 4번 불과...공익제보 활성화 목적 퇴색"

  • 등록 2017.10.09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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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구조금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안내 강화-요건 점검 필요”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작년 현대자동차 20년차 부장의 공익제보로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최근 7년간 공익제보는 2만 2000건이었지만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제도 시행은 4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4건(102만4800원)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만 2141건이지만 이 중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도 10건에 불과했다.

 

 

 

지급된 4건의 102만원은 2012년부터 편성된 구조금 누적예산 3억2500만원의 0.3% 수준으로, 지난 3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 교사에 지급한 1건의 구조금(1167만원)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익신고 구조금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피해나 비용 지출에 대해 권익위에서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부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구조금 제도 운영 안내를 강화하고 기존 구조금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도움 받지 못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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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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