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김기춘-최순실’ 변호인 접견 횟수, 서울구치소 구금일수보다 더 많아”

  • 등록 2017.10.09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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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피고인 인권보장만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 불가’ 주장, 국민 속이는 것”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의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 횟수가 모두 구금일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나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 사유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 측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부회장은 178일 동안 237번, 김기춘 전 실장은 205일 동안 209번, 최순실(최서원) 씨는 226일 동안 285번 변호인을 접견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67일 동안 292번,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118일 동안 287번,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76일 동안 191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1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다”며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해 열흘에 한 번 꼴로 이 소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지만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으며,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순실 씨도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 면담을 했고, 작년 12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 면담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춰진 10.08㎡ 면적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 면적이 2.58㎡이고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 120% 해당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실장 7.33㎡, 이재용 부회장과 차은택 전 단장도 6.76㎡ 등 일반 수용자에 비해 매우 넓은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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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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