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제대로 수행 못해"

  • 등록 2017.10.06 2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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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2014년 이후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건수 증가하는 데 반해 전담 운영인력 1명 불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설립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최근 특허청에서 받은 답변 자료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신청된 총 80건의 조정건수 중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수는 58건(72.5%)인데 반해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2건(27.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실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률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분쟁조정 성립률 100%(조정 2건/신청 2건)였던 것이 2013년 약67%(조정 2건/신청 3건), 2014년 약18%(조정 2건/신청 11건)에 이어 2015년 약47%(조정 8건/신청 17건), 2016년 약17%(조정 8건/신청 47건)로 2015년 대비 2016년 분쟁조정 성립률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대상별 조정 신청건수 대비 분쟁조정 성립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분야 신청 70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건(약27%)이었으며 직무발명 분야는 10건 중 3건(30%)만이 분쟁 조정이 성립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매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특허청 내 전담 운영인력은 1명밖에 되지 않아 산업재산권 분쟁 상담, 사건 조사 및 홍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실정이다 보니 2012년~2016년까지 분쟁조정 성립건별 평균 처리기간은 60일이나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대비 2016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성립건수가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 특허청은 "지난 2016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검찰연계 등 조정 건 확대 추진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조정 신청 건수는 17건에서 41건으로 대폭 증가(276%)했으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불성립 건이 대폭 증가했다"고 답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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