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사기’ 검찰 기소에 업비트 “자전거래는 사실이나 허위매매·부당이익 없다”

  • 등록 2018.12.21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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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정배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검찰의 1500억대 사기 혐의 기소에 대해 회사나 임직원이 허위매매나 부당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21일 해명했다. 업비트는 자전거래(목표가 형성이나 거래량 부풀리기를 위해 스스로 종목을 사고 파는 행위)의 경우 오픈 초기인 지난해 말 마케팅 목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검찰과의 입장 차이는 최근 8개월간 당국 수사에 응해왔듯 향후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1일 업비트 이사회 S의장과 임직원 두 명을 사기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계정 생성을 통해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판매해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업비트측이 거래량 부풀리기를 위해 4조2670억원의 가장매매(자전거래)와 254조원의 허수주문을 했다고 보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측은 검찰측이 발표한 내용이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업비트는 성명을 통해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라며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기능이 없으며 회사가 보유중인 현금 및 암호화폐만을 이용한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 입금 절차를 생략한 것 뿐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같은 조치는 서비스 오픈 초기 거래량이 적었을 당시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이었으며, 검찰이 발표한 허수주문액 254조원은 유동성 공급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자전거래 지적에 대해서도 “역시 거래량이 낮았던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타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라며 “이를 위해 자전거래 방식을 활용했지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거래 규모 역시 당시 총 거래량의 3%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업비트측은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계정 역시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으로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비트측은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올해 3차례 받은 회계법인 실사에서도 업비트는 고객 지급에 대비한 암호화폐 보유량이 100%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입증받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지난해 오픈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거래 상황과는 무관하다”라며 “업비트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을 맺었다.박정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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