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연말정산 다음달 15일 시작

  • 등록 2018.12.20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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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주택구입비·청약저축·월세액 공제…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는 내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무주택 근로자, 주택 구입·임차 비용 소득·세액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가운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연 3000만원 한도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연 300만원 이하로 납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월세액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12%)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감면율 70%→90%

 

청년들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욱 커졌다. 기존에는 청년의 기준이 15~29세였지만 올해부터는 15~34세로 확대됐다. 또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다만, 이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분을 경정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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