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GDPR 시행 초읽기”...우리의 대비책은?

  • 등록 2017.10.06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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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GDPR 시행, 4차 산업시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 심화될 것”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유럽연합(EU)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빅데이터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빅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지능정보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충관계가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유 의원 측은 작년 5월 EU가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을 제정해 오는 2018년 5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DPR은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리스크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위반시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EU의 GDPR은 역내 사업장을 두거나 EU 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시행과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확산으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경을 초월해 정보가 유통·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63조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어 형식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가 취약한 개인이 알아서 국외 이전을 판단해야 하고 사후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도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등 구제수단이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신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활용에 대한 문제는 빅데이터 주권과 연결된다”면서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외 서버로 새어가는 정보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주권 또는 정보 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빅데이터 주권 관련 문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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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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