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자동차 의무도입, 대상기관 70% 미이행...산업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부담”

  • 등록 2017.10.06 1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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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올해 공공기관 ESS 의무설치 기관, 28개 중 89% 이행하지 않아”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체에너지 개발 붐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신규 구매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의무 구입해야 하는 정부기관 70%가 아직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 ‧ 수소차 구매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상기관 242개 중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 불과하다고 6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라 신규 구매(구입, 임차)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1132곳이다.

 

 

 

김 의원 측은 작년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뿐이라고 전했다.

 

 

 

의무 대상기관 대부분이 의무부과 실적 25%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평가 대상 기관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차나 수소차를 1대도 구입하지 않았다.

 

 

 

산업부가 분석한 대상 기관의 이행률 부진 사유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이었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올해 전기차나 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정책에 따라 이를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중 3곳(한국전려, 한구수력원자력, 전기연구원)뿐이라고 우려했다.

 

 

 

ESS 설치 의무화는 산업부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한 정책으로, 관련 시장 창출 확대를 위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ESS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무리하게 의무화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와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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