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585억’ 고속도로 원톨링시스템 오류...10대 중 1대는 통행료 잘못 징수”

  • 등록 2017.10.06 1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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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최근 7개월 영상판독 오류로 잘못 부과된 통행료 26만4870건”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585억 원 투자해 도입한 고속도로의 원톨링시스템 오류로 10대 중 1대는 통행료를 잘못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톨링시스템은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다.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 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작년 11월 11일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올해 1~7월 총 26만4000여 건의 통행료가 잘못 정산됐다고 6일 밝혔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12만6000여 건, 6억700만원이었다. 실제 통행료보다 많이 계산돼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는 5800여건, 1100만원이었다.

 

 

 

김 의원 측은 현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경우 고객이 도로공사에 직접 환불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줄 방법이 없다며, 도로공사가 실제 통행료를 돌려준 경우는 9%로 10 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13만2000여 건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차액징수나 환불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경유지 설치 카메라의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거나 △촬영된 영상이 전산 상 잘못 전송됐거나 △출구 영업소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것.

 

 

 

도로공사는 작년 11월 원톨링시스템 시행 후 첫 2개월 동안 시스템 오류 사실을 숨기고 통행료 차액에 대한 추가 징수를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추가요금을 돌려줬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도로공사는 시행 초기 여러 오류들을 인정하며 현재 대부분 개선됐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 측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속도로 경유지별 영상 인식률은 100%에 못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6월 개통된 상주영천 구간은 원톨링 영상의 95%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월 통행량이 21만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평균 1만500여대의 통행료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영상 인식률 90%에 불과한 오류투성이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6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고 오작동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 환불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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