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 부실...가로등만 10만개 달해"

  • 등록 2017.10.03 2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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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포함된 가로등 램프 전국 10만개…작년 한 해 폐기된 1만개는 아무 기준 없이 매립․소각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등에 사용되는 고압방전등의 수은 함량이 일반 형광등과 비교해서 최대 10배나 높은데도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는커녕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리 대상에서도 빠져있어 사실상 수은 제품 폐기물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최근 환경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가로등 용 고압방전등은 총 10만 5652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2016년 한 해에만 총 1만 1028개가 폐기됐다.

 

하 의원은 "통계에서 제외된 전국 지방도로 가로등 램프 수량과 과거로부터 누적된 폐기 수량까지 감안한다면 수은 제품 소각‧매립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압방전등 중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수은 함량이 최대 250mg으로 일반 형광등 수은 함량보다 최대 10배 높다"며 "다른 가로등 램프 수은 함량도 일반 형광등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제품 특성상 형광등은 수거가 쉽지 않은 가정 배출인데 반해 가로등은 수거가 편한 국가 배출인데도 수은 제품이 차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국민한테는 엄격했던 분리수거 체계가 국가한테는 한없이 관대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법 상 일반 형광등은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져야하는 ‘EPR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재활용 할 수 없는 폐형광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 혹시나 모를 수은 누출을 막기 위해 법적 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하고 있다.

 

하 의원은 "고압방전등은 EPR제도나 지정폐기물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폐전기전자제품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폐유독물질 처리방법이 아니라 단순 매립‧소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가로등 내 수은이 외부에 누출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심지어 고압방전등은 분류 코드도 없어 정확한 생산·폐기·유통 현황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전 세계 50여 개국이 체결한 <미나마타 협약>이 정식 발효됐다. 이 협약에서는 수은 제품 사용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환경부는 이 협약에 따라 폐기물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을 위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연구용역에서는 ‘다양한 수은함유 램프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정 관리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는 8년이 지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하 의원은 “형광등은 가정에서 많이 배출하고 가로등은 국가가 많이 배출하는 수은 제품”이라며 “폐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환경부조차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한테만 철저한 분리배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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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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