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일·가정 양립 위한 '김지영 법' 대표발의..."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독려 차원"

  • 등록 2017.10.03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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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출산율 저조 극복과 남녀고용평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 권장하는 등 남성의 가사 참여를 증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불과 45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시간에 못 미쳤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여성의 취업확대에 관한 내용과 모성보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성의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번째 ‘김지영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참여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실질적 가사분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가정 양립 역시 이뤄 질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남녀임금차별을 방지하는 첫 번째 김지영 법에 이어 두 번째 '김지영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장에 관한 사항,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

 

 

 

김 의원은 "'남성은 육아와 가사에 여성만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은 가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고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떠안는 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사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주어진다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역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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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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