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 전락...공무원 출신-고령자 비중 높아”

  • 등록 2017.10.03 14: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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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민간조정관 중 최고령자 76세, 공무원 중 61%는 고용부 출신”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노동분쟁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이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의하면 고용부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 의원 측에 의하면 금품 체불 청산 등 노동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2014년부터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과 조정을 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구제지원팀은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던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을 40개 모든 관서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112명을 채용하고 있다.

 

 

 

민간조정관은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민간조정관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이었다.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76세로 포항지청에 35년 근무한 고용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아울러 민간조정관 출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원 112명 중 공무원 출신이 42%(47명)를 차지했다. 공무원 출신 중 61.7%(29명)은 고용부 출신이었고, 경찰공무원 출신 10.6%(5명), 타 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27.7%(13명) 등이었다.

 

 

 

한 의원은 “금품 체불은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민간조정관이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공무원 출신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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