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회피 위해 프랜차이즈업 포기하나”

  • 등록 2017.10.03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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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 의원 “합작회사, 다수 사용사업주 인정은 노동권 고려 않은 신종 변칙 고용”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SPC그룹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트가 제조기사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을 한 이는 파리바게트와 파리크라상 브랜드를 갖고 있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의 불법 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라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근 제빵업무의 파견 허용과 합작회사 추진과 관련해 “파리크라상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 5378명의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파견 허용과 합작회사 추진은 노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신종 변칙 고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는 “파리크라상은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업종 확대와 합작회사 추진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는 제조기사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한 이해 당사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크라상이 지금도 인천에서 본사 소속 지원기사와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가 한 팀으로 대체휴일 지원 등 혼재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업은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가맹업자가 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받아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영업하는 것으로, 특성상 가맹본부의 신제품 등 지속적인 품질 기준이나 영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

 

 

 

제빵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할 경우 고용사업주는 가맹본부(또는 협력사)가 되고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가맹점주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불가피하고, 가맹본부도 고용사업주로서의 업무 지시 외에 프랜차이즈 특성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업무 지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사용사업주 책임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표 측 시선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 협력사, 가맹점주의 합작회사는 실질적 다수의 사용사업주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제빵, 카페기사들은 자신의 업무는 물론 기타 사용사업주의 모든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우려했다.

 

 

 

우리나라 사업장 어디에도 다수 사용사업주가 있는 곳은 없으며, 제조기사들의 노동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가맹본부 중심의 일방적 추진 방안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이런 형태의 합작회사는 그 사업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라 가맹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파리크라상은 더 이상 프랜차이즈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적용도 배제할 수 있는 문제도 합작회사의 맹점으로 꼽았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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