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층, 노인 임플란트 비용 사용률 낮아...저소득층 구강건강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등록 2017.10.02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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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1종 5%․2종 15% 인하 검토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의료급여층은 노인 임플란트 비용 사용률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고가인 임플란트보다 저가인 틀니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구강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현황이 저조하다고 2일 밝혔다.

 

 

 

 

 

작년 건강보험 가입자 적용인구는 715만명. 이중 틀니는 5.94%인 42만5000명, 임플란트는 7.45%인 53만2000명이 지원받았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인구 49만5000명 중 틀니 8.15%(4만명), 임플란트 4.49%(2만2000명)이 급여 지원을 받았다.

 

 

 

가격이 저렴한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많이 사용하고, 가격이 높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용이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자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완전 틀니 급여 이용률은 2.27%, 임플란트 6.59%였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틀니 1.99%, 임플란트 8.03%였다.

 

 

 

이에 윤 의원 측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플란트 비용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며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

 

 

 

현재 본인부담금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50%,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종 20%, 2종 30%다. 윤 의원 측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1종은 현행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 측에 의하면 노인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은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틀니·임플란트 비용이 개당 약 140~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됐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되지만, 의료수급자는 틀니에 대해서만(1종 5%, 2종 15%) 인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대책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만 인하된 것은 아쉽다”며 “저소득층일수록 구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추정되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 구강 검진 체계를 구축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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