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만건...추석 앞두고 주의 요구돼"

  • 등록 2017.10.01 0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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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상습위반 매년 100여건 이상 발생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최근 5년간 1만 9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거짓표시 행위가 1만 2989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6840건이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4년 도입, 시행 된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번 이상 중복해서 적발되는 상습위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는 재범건이 123건에 달해 5년 내 가장 많았다.

 

올해 6월부터는 상습위반자에 대해 최소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후에도 10건의 재범이 적발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단속된 1만 9829건에 대해서는 1만 2348건을 형사입건하고 641건을 고발 조치했지만 실형을 받은 경우는 300건에 그쳤다. 징역형을 받은 300건도 형량이 평균 10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금형을 받은 1만 521건의 경우는 평균 170만원을 처분 받아 5년간 총액이 178억원에 달했다.

 

김태흠의원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주범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반드시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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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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