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3일 저작권 수익 분배 개선 위한 공청회 연다

  • 등록 2018.02.21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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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권리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웹이코노미=고주형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오는 23일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1 강의실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토론,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권리자 몫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 시 현행 60%인 스트리밍 권리자 몫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누리집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음악 창작자의 권익 제고, 창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됐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협업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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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tar102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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