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

  • 등록 2017.09.30 2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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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최근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에게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인근 토지, 하천 등에 툭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해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여 재활용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하여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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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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