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액 탈루 급증, 현금영수증 발급안한 부동산업자 5년새 4배 증가"

  • 등록 2017.09.30 22:25:16
크게보기

[표류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박명재 의원, 5년새 부동산 사업자 과태료 64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증가같은 기간 부동산 사업자 과태료 부과 건수도 95건에서 415건으로 늘어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한 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현금매출액 탈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분야는 현금영수증발급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의료업, 예식장, 골프장,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과태료 부가 건수는 지난 2012년 810건이었다가 2014년 39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15년 4903건, 작년 3295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보면 2012년 7억 3900만원이었다가 역시 2014년 급증해 94억 3700만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80억 12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40억 62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건수와 부과 금액이 크게 는 것은 그해 7월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다른 업종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2년 95건이었던 부과건수는 2014년 307건으로 늘었고 2015년 395건, 2016년 415건으로 늘었다. 5년 새 4.4배 늘었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2년 64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억 9100만원, 2015년 2억 7100만원, 작년 2억 5000만원을 기록했다. 3.9배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증가하는 이유는 개인창업과 1인가구 증가로 부동산 계약은 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깎아 주는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건수와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수령건수도 늘고 있다.

 

 

 

2012년 2501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6년 884건으로 3.2배 증가했는데 그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역시 2012년 481건에서 2016년 4843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2012년 1억 8600만원에서 2014년 30억 2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19억 1300만원으로 감소하고서 작년 22억 8300만원으로 반등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이 감소한 이유로는 국세청이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2016년 포상금 건당 지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본 취지에 맞게 중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추가 패널티 등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현금매출액 탈루가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님을 적극 홍보해 사업자 스스로 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

 

 

 

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