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최음제...온라인서 불법 판매 비율 최상위"

  • 등록 2017.09.29 1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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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방송통신위원회 거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 마련해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비중 중 최음제와 같은 불법의약품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29일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조치가 1만 912건에서 2016년 1만 8949건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사법상 통관을 거처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윤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 3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음제가 1615건으로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5배가량 늘었으며 최음제도 2배가량 증가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성이 있고 품질 보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윤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 수입, 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했다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 삭제 처리해야하는 절차로 인해 약 2주간 그대로 방치되어 노출이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다”라고 비판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들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스스로 온라인을 통한 국내의약품 구입은 그자체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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