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법인카드 사용액 크게 줄어...골프장 영향은 없어"

  • 등록 2017.09.29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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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올해 상반기 국내기업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 4672억, 전년동기대비 448억 감소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내기업들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흥업소(룸싸롱) 출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적을 비교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 유흥업소 사용액 5120억 원 대비 448억 원 감소했다.

 

 

 

유흥업소 사용 장소 중 룸싸롱은 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 2509억 원이 사용됐다. 작년 상반기(3001억 원) 대비 492억 원 감소했다.

 

 

 

반면 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5185억 원으로 전년동기(5192억 원) 대비 7억 원 감소에 그쳤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이 줄었지만 작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10조895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라며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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