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4법’ 입법 발의..."수도권 한정 대기관리권역 적용범위 확대"

  • 등록 2017.09.29 0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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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미흡한 법체계가 보완돼서 맘 편히 숨 쉬는 청정 대한민국 되기를"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미세먼지 감축 관련 법안 발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정부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4법’을 28일 발의했다. 청정대기 4법에는 강병원, 서형수,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 권미혁, 김한정, 문희상, 민병두, 박정,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어기구,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이훈, 임종성, 정성호, 최운열, 표창원 의원 등 모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 5개월 동안 의원실에서 준비한 '청정대기보전법',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4개 제·개정안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이 중 '청정대기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 제·개정안은 민주당의 중점입법과제로 선정돼 있고 환경부도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월경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전부개정한 '청정대기보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예보기간을 현행 1~2일에서 5일까지 늘리고, △환경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경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승용차 2부차나 석탄발전소 조업중단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외 미세먼지의 배출량과 영향에 대한 측정·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미세먼지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동북아 국가의 정상급 외교와 동북아 환경협약의 체결이 추진하도록 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안심인증제가 도입되고 △건설노동자, 환경미화원, 교통요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특별보호대책을 시행된다.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제도 도입되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아용 마스크의 제조·유통을 의무화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환경부 차원으로 수립·시행되어 왔던 대기환경보전 종합계획이 범정부 차원의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으로 바뀌게 되고, △정부가 최근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 인사가 공동위원장인 청정대기보전위원회가 신설되고 그 산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이 설치된다. 그동안 미세먼지 배출량과 대기농도 간에 간격이 커 문제가 됐던 배출량 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할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가 설치된다.

 

 

 

더불어 현재 석탄발전소 등 일부 대기배출시설이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해 국민의 건강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도 조업정지 명령 대신 과징금(최대 5억원) 납부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청정대기보전법'이 제정되면 예외조항에서 제외되어 보다 엄격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사업장 배출관리 관련 규정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운송수단으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전국적으로는 29%, 수도권으로 좁히면 51%의 비중을 차지해 절반이 넘고, 발암 위해도 기여율로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가 84%를 차지할 정도로 미세먼지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운송수단의 대기오염을 체계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의 자동차 관련 규정을 옮겨와 '자동차 등 대기오염 저감법'으로 분법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온실가스만 고려하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대기오염까지 함께 고려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전환·시행되고, △수도권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저공해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동안 간과되었던 항공기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부는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저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정보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현재는 대기관리권역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해 대기환경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권, 광양만권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으로 법명을 바꾸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차의 대부분은 경유차여서 아파트 등 주거 지역을 운행할 때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주민들의 불편과 건강 피해를 끼쳐왔다. 이에 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의 친환경 화물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가 전기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增車)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 다. 다만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구시, 대전시 등 지자체와 일부 택배회사들은 그동안 전기택배차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을 요구해 왔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 대행"이라면서 "정부의 대책을 뒷받침하고 견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행 법체계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이 통과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맘 편히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지난 대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미대촉(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시민본부(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시민모임의 목소리를 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하였고, 지난 5월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 미세먼지 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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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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