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최저‧억대 임금 모두 증가..."1억원 초과 근로자 5년간 23만명↑"

  • 등록 2017.09.28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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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하자 5년간 33만명 증가...연봉 1억 초과 근로자 실효세율 5년내 최저 기록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자가 지난 5년간 33만명 증가한 반면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총 59만 6000명으로 23만명 증가한 나타나 임금에서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의 2011~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2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연봉 1억 초과 근로자는 총 59만 6000명으로 이는 근로자 상위 3.3% 이내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연봉 1억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485만명에서 2012년 440만명, 2013년 490만명, 2014년 460만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 518만명을 기록하며 2011년에 비해 약 33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29.5%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706만원으로 연봉 1억 초과 근로자 평균 연봉의 4.7%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5.9%, 2012년 5.3%, 2013년 6.1%, 2014년 5.5%, 2015년 6.5%로 5년간 0.6%p 늘어났다.

 

 

 

한편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2011년 21.2%에서 2012년과 2013년에 21.3%로 다소 높아졌다가 2014년에 21.0%, 2015년 20.9%로 낮아졌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점유율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득 점유율은 정체되어 있다”며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양극화와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비과세·감면을 정비했다고 하나 연봉 1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더 떨어졌다”며 “정비 노력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가 여전히 소득집중도를 해소하지 못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조세감면 축소 등 조세 정상화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원해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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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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