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작년 1조4286억으로 급증, 77%가 30인 미만 사업장"

  • 등록 2017.09.28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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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임금 체불, 규모별 관리-명단 공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이 작년 1조4286억 원에 육박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7%는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 측에 의하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32만5430명, 1조 4286억 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 8909억 원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16년 규모별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의 9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25만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 9676억7200만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 계산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은 1260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 320만원 순이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5억 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작년 244개, 올해 128개로, 5~10억 원 미만 체불사업장이 작년 160개(65.6%), 올해 91개(71.1%)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 의원 측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부에서 감독관 지도 해결,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체불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해 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13~2016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명, 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지만 작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명, 신용제재 대상 574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년 26만6000명에서 작년 32만5000명으로 5만9000명 증가하는 동안, 명단공개 대상은 65명, 신용제재 대상은 69명 증가한 것으로 제도의 예방 효과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2013년 대비 작년 임금체불은 2356억 원, 근로자수는 5만8922명 증가했다”며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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