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드러나는 전말, 김관진 출국금지...MB가 몸통인가?

  • 등록 2017.09.28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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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정부 댓글 공작의 정점에 김관진 전 장관 정황 포착...법원에 출국금지 신청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MB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수뇌부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를 주축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외사부 일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 현재 수사팀 규모가 1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후 원 전 원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국정원 댓글 조직 활동과 더 '윗선'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파다하다.

 

 

 

이어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작성과 실행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군(軍) '사이버외곽팀' 조사와 관련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원 전 원장을 몇차례 더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민 전 단장은 국가예산으로 외곽팀 활동비를 사용했다는 혐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등 4명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사이버외곽팀'의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졌고 핵심인물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7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은 MB 정부 댓글 공작의 정점에 김 전 장관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댓글 녹취록'을 보면 이태하 전 국군 심리전단장은 "(김관진 전) 장관이 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시를 했고 또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는 것.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장관직을 계속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역임하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댓글 작업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2014년 2월에도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하 전 단장은 김관진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녹취록에서 말하고 있다.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장관직에 있으면서 두 정부를 거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치개입을 박근혜 정부에서 은폐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댓글 사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향후 검찰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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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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