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폭로 이정미 "허영인 회장일가, 지난 6년간 파리크라상 배당수익 381억원 달해"

  • 등록 2017.09.26 16:06:17
크게보기

정의당 이정미 의원, SPC그룹 민낯 공개..."회장, 부인과 두 아들 등 가족 4명, 파리크라상 100% 소유...부인 이모씨, 파리크라상 상표 단독소유자로 연 40억원 소득까지 거둬"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5000여명)과 체불임금(110억원) 지급 조치를 이끌어낸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이번에는 SPC 그룹 허영인 회장 일가가 거두고 있는 배당수익을 정조준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정미 의원실이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지난 6년간 감사보고서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대주주는 허영인 그룹 회장(63.5%)을 비롯해 부인 이모씨와 두 아들 등 가족 4명이 100% 소유하고 있다.

 

 

 

또한 허영인 가족은 주주로서 파리크라상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있으며 2016년 한해에만 약 7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더구나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받은 배당금 총액은 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해 이정미 의원은 "파리크라상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고용해 인건비 절감 이득을 보는 한편 SPC 그룹 총수 일가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 수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영인 회장의 부인 이모씨는 파리크라상 상표 단독소유자로써 연간 40여억원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는데 상표권을 회장 부인이 소유한 채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파리크라상은 2016년 매출액 약1조 7772억원, 영업이익 665억원(영업이익률 3.7%), 당기순이익 551억원(순이익률 3.1%)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1년 이래 꾸준한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고용 한다면 지금까지 파리크라상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경영지원료 연간 약 900여억원(월 150만원‧5000명)을 절감하게 된다"며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에게 적정한 제빵기사 인건비를 청구한다면 연간 약 1800억원(월 300만원‧5000명)을 파견업체에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이익을 얻던 금액을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가 되찾는 것이므로 파리크라상의 손익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

 

 

 

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