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재건축 검은커넥션 법정공방..."설계업체, 삼성물산 직원 '뒷돈' 요구" vs 시공사 "개입한 사실 없다"

  • 등록 2017.09.25 1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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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비리 수사...A건축사무소 부사장 법정 증언 파장 "건설사 직원.조합 임원 검은돈 요구" 주장

[웹이코노미=손정호/하수은 기자]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비리 혐의에 휩싸인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조합에 이어 건설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7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조합 이사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설계업체 A건축사무소로부터 일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 일개 직원들이 협력업체 임원에게 재건축 수주를 빌미로 억대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는 잠실진주재건축(잠실진주) 비리 사건의 2차 공판 도중 A건축사사무소의 이모 부사장(52·불구속입건)이 삼성물산의 차장급 실무자가 협력업체 임원에게 일감을 따도록 도와 주겠다며 2억원의 검은돈을 요구했다는 법정진술 내용을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사장은 2015년 9월쯤 삼성물산 B차장과 C차장이 50억원 상당의 잠실진주 설계 일감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재건축조합 김모 이사(71·여·구속기소)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뒷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진술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 부사장은 "맞다"고 말했다는 것.

 

 

 

결국 이 부사장은 삼성물산 실무자들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합 김 이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역시 잠실진주 일감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A사가 재건축 일감을 따내려면 총 4억원의 뒷돈을 줘야 할 판이었다는 게 이 부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4억원이 너무 많았고 수주 포기를 고려했지만 조합 김 이사의 회유로 결국 김 이사에게만 2억원을 주면서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잠실진주 일감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의 이 같은 법정 증언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25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로는 설계사 선정에 삼성물산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설계사 선정은 조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건설사 직원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그런 사실도 없어서 더 말할 것은 없다"며 "법정 진술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잠실진주 시공사로 내정된 상태여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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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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