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롯데아쿠리움 임금꺾기 해명 재반박..."제보자들 '실제 추가근무 강요' 증언"

  • 등록 2017.09.25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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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올해 6월 이전 꺾기계약 사실상 인정...11개월 근무 후 해고 증언 굉장히 많아"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롯데아쿠아리움의 알바생 임금꺾기 해명에 대해 알바노조는 제보자들이 실제 추가 근무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며 반발했다. 롯데월드가 사실상 알바생 꺾기계약을 인정했으며 11개월 근무 후 해고됐다는 증언이 많다는 반박이다.

 

 

 

25일 알바노조는 지난 2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행한 '롯데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기자회견'과 관련해 롯데월드 측의 반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롯데월드 측은 롯데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생들의 초과근로를 확인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자의에 의해 일찍 출근해 일하지 않거나 늦게 퇴근하는 동안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는 제보자들이 지문인식 방식의 핑커체킹 시스템과 수기 방식의 출퇴근기록부상 차이가 나는 시간에 실제 일을 했으며,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해 일찍 나오면 일찍 나왔다고 일시키고 일이 남으면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걸 자의라고 판단하는데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제보자 A씨의 출퇴근기록부와 핑커체킹 기록에 의하면 실제 받은 임금이 약 14만원 적은데, 이 시간 동안 A씨는 일을 했다는 게 알바노조 측의 설명이다. 제보자들은 본인들이 일할 때 알바가 출근기록을 직접 기록하는 임금지급용 출근부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 쪼개기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롯데월드 측은 작년 6월 이전에는 2개월 단기 계약, 그 이후에는 3~4개월 계약, 올해 7월 이후 12개월과 단기 계약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시험 통과와 상관 없이 12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알바노조 측은 롯데월드의 해명에 대해 올해 7월 이전에는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11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해고됐다는 증언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편법행위에 대한 사과 없이 현재 제도를 보완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는 곤란하며, 악질적인 알바 고용 구조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전했다.

 

 

 

또한 남성, 여성 노동자별로 헤어스타일과 용모 등 준수사항을 명시한 점에 대해 알바노조 측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최소한 규정을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헤어스타일과 안경 종류, 수염 등까지 세세하게 규정해서 제약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립스틱과 단화, 스타킹 등을 근무조건으로 요구했으면 최소한 그 비용이라고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롯데월드 측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진한 화장과 과도한 액세서리를 가급적 지양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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