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탈세 추징, 1조 3천억원 사상최대...추징액의 절반은 불복"

  • 등록 2017.09.25 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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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역외탈세 2013년 1조 넘어선 이후 지난해 1조 3000억원 돌파...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소득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수법인 역외탈세가 지난해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날이 갈수록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늘어나는 추세지만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국내 상속ㆍ증여 등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벌이나 재력가들이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사상 최대치로 1조 3072억원에 달하고 이중 81.6%인 1조671억원을 실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조 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천179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돌파했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불복제기 비율(건수)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2016년 23.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013년 54.0%(5825억원), 2014년 69.7%(8491억원), 2015년 57.7%(742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52.7%(6890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의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11건)에 대해서만 고발과 통고처분이 이뤄졌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국과의 정보교환협정 등으로 탈세정보에 접근이 원활해져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지속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으므로, 고발·통고처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의 처벌강화와 함께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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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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