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2.14 0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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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깜깜이 심사’ 채용 관행 투명해질 것”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채용 절차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13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온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잘못된 행태”라며 “지난 9일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는 대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제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며 “위원에는 3분의 1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기업들의 채용 시스템이 허술해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채용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즉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채용단계별 합격 여부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 ‘깜깜이 심사’로 불리던 채용 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금수저의 나라’가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webeconomy@naver.com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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