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불법 판결

  • 등록 2018.02.13 1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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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유준원 기자] 독일 법원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동의를 충분히 얻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영국 BBC는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이 페이스북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12일(현지시각)전했다.

 

 

 

이번 소송은 독일 소비자 단체 연합(VZVB)가 제기했다. 페이스북의 서비스 동의 조항이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연합 정책 담당자는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등록할 때 이용자 정보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사용자에게 받는 서비스 동의 조항이 광범위하게 설정돼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모바일 앱에서 채팅할 때 자동으로 현재 위치를 공개했다.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가 구글 등 검색 엔진에 노출 되도록 설정하기도 했다.

 

 

 

법원은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에 따라 판결했다. 이 법에서 ‘사용자 동의’는 회사가 먼저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려야 ‘동의를 얻었다’고 간주한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기능을 기본설정으로 해놨으며,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바꾸지 않으면 위반 건당 벌금 최대 25만 유로(약 3억 3,000만 원)를 내야한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그들은 2015년 이래로 서비스 약관과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률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경해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 우리의 서비스가 법률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6월에 시행될 새로운 유럽연합(EU) 규정에 맞춰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조건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webeconomy@naver.com

 

 

 

송광범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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