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이어 롯데아쿠아리움도 알바 임금꺾기 등 부당노동행위...롯데그룹 차원 진행 의심"

  • 등록 2017.09.22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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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서형수 의원과 함께 국회서 기자회견..."여성 알바생에게는 꾸미기 노동 강요"...롯데 측 "롯데아쿠아리움 임금꺾기 안해, 알바생들 직접 출퇴근기록부에 출퇴근 시간 기록"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롯데아쿠아리움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정산하며 30분 꺾기와 조깨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알바노조 측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롯데시네마의 시간 꺾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폭로했는데, 롯데아쿠아리움 노동자들에게서 비슷한 부당 노동행위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롯데아쿠아리움에서는 롯데시네마보다 더 강도 높은 임금 꺾기와 쪼개기 계약, 스케줄 조정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확인 결과 노동자 하루 평균 약 30분, 최대 90분에 달하는 임금 꺾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롯데시네마와 롯데아쿠아리움에서 연이어 임금 꺾기가 확인됨에 따라, 이런 형태의 노동행위가 롯데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 측에 의하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하면서 하루 최소 9분, 최대 90분까지 하루 평균 30분 정도의 근무시간 꺾기를 상습적으로 했으며, 이를 제보한 노동자 3명은 각각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는 주장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가 35명 수준이었으며, 연간 4867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회사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지나치게 근무시간을 조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알바 근로계약 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 단위로 나눠서 계약하며 총 11개월까지만 계약했다는 제보도 소개했다. 11개월 이상 근무하려면 특정한 시험에 응시해 통과하고, 롯데아쿠아리움 내부회의를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쪼개기 계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법을 피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캐스트 핸드북'이라는 자체 규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의 헤어 스타일, 화장, 액세서리 타입을 요구했으며, 여성 캐스트에게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라고 적어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 측은 롯데그룹과 고용노동부에 불법적으로 가로챈 알바 노동자의 임금을 산정해 반환할 것, 박동기 롯데아쿠아리움 대표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롯데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관계자는 22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롯데아쿠아리움은 임금 꺾기를 한 게 아니다"며 "롯데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접 출퇴근기록부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다. 아이디 핑커 체킹은 사무실에 입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 산정은 출퇴근기록부에 의해 계산한다"고 해명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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