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체불임금 110억 지급 지시"

  • 등록 2017.09.21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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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 지급 지시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을 지시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1일 이 대표는 고용부가 SPC그룹 파리바게트 본사에 대해 제조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 임금꺾기 등 체불임금 110억 1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더 이상 협력사 뒤에 숨는 꼼수를 중단하고 제조기사들의 불법적 인력 운영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고용부 지시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리바게뜨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업계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노동부와 논의해 노사간 협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파리바게뜨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적 인력 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10월로 예정된 정기국정감사에서 허영인 SPC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협력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심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 측에 의하면 지난 6월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내 제빵, 카페 기사들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후 고용부는 7월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사(11개소), 가맹점(6개소)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본사 제조기사들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지만 SPC를 비롯한 본사는 자신들과 상관 없다며 책임을 협력사에게 미루고 가맹점주와 파리바게뜨 노동조합간 갈등을 부추겨 노조 가입을 저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지적이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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