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박문덕 일가 '일감몰아주기·조사 방해' 정조준 공정위...200억 내부거래, 제재 수위 주목

  • 등록 2017.09.21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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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 회장 총수일가 지분 99%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공정위 제재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전원회의에 상정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 일가가 지분 99%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료 은닉 등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조만간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의결하는 첫 일감몰아주기 제재라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높이거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하는 일종의 결과 보고서를 하이트진로에 보냈다.

 

 

 

해당 보고서와 관련 하이트진로는 3주 이내에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해야하며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진로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하이트진로가 맥주 제조.판매 업체인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음에도 여전히 200억원을 웃도는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셈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영이앤티의 지난해 내부거래 실적을 보면 대부분 하이트진로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 내부거래액의 99.72%(매출액 209억 7281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매출액 중 하이트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96.18%에서 점점 낮아져 지난해 28.25%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하이트진로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라는 점이다.

 

 

 

이 회사의 주주현황을 보면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의 지분율이 58.44%로 최대주주고 차남 박재홍(21.62%), 박 회장(14.69%), 박 회장의 형인 박문효(5.16%) 순으로 오너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를 은닉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직원과 더불어 하이트진로 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은닉 행위 등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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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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