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제6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개최 단국대학교 ‘화이’팀 대상 영예

  • 등록 2018.02.12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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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안승혜 인턴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는 지난 8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제6회 모의 콘텐츠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한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다.

 

 

 

‘모의 콘텐츠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단국대학교 ‘화이’ 팀이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화이’팀은 VR게임 콘텐츠의 스키장 코스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의 분쟁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상금 300만원)은 연예지망생 이미지의 가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분쟁을 발표한 숭실대학교 ‘신의한수’팀이, 우수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상금 200만원)은 1인 방송 창작자와 MCN사 간 계약 해지 및 저작권 분쟁을 다룬 서울대학교 ‘채널조정’팀이 수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단국대학교 ‘화이’팀의 정준용 학생은 “학부·대학원생이 함께 이번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소송과 조정의 차이점을 학습하는데 사전에 진행됐던 전문연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해 2011년 4월 15일 출범한 콘텐츠분야 특화 전문조정위원회다.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 및 이용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전화(1588-2594)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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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tar10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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