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사례 및 보완방안

  • 등록 2022.06.15 15:58:14
크게보기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창립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6개월을 맞아 기업 및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 공유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한국재난안전뉴스와 함께 오는 7월 5일(화)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며, 인터내셔날SOS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올 1월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 적용 과정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법 적용상에서 관련 문제점 및 보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연사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가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과정(법적 관점)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안전 관점)에 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 등 안전사고 감축 방안(행동경제적 관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패널로는 발제자들과 함께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감축과 노사 상생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본 포럼은 신청을 통해 현장참여가 가능하며,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사무국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김찬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은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산업계 및 재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중대재해 안전사고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관심과 지원을 주신 협회회원 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협회가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