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내부비리로 몸살..."대리출근해 급여 부당수령-관리반장 개인 유용"...빙산의 일각?

  • 등록 2017.09.20 1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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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결근 시간제경마직들의 출근, 대리 등록해 개인 계좌로 부당하게 급여 수령"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은 한국마사회가 다시 대리출근 등록으로 인한 부당 급여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방만 경영 사례가 다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마사회 강남지사의 억대 공과금과 관리비 미수령 사건에 이어 대전지사에서 대리출근 등록사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는 것.

 

 

 

 

 

김 의원 측은 마사회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PA들의 출근 확인을 대리 등록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내부비리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하며 PA 질서반장을 맡고 있던 A씨는 결근한 PA들의 출근 등록을 대신 해주고,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부정하게 입금받았다는 지적이다.

 

 

 

PA 휴가일에 A씨가 출근 등록을 대신하면, 급여일에 A씨의 지시로 PA가 A씨 개인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조장들도 이런 관행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A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던 결근 PA들의 부당 수령 급여를 모았다가 회식비 등 공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가 이런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은 43차례, 39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월 보임한 A씨는 작년 4월 처음 2건(12만4000원)의 부정급여를 수령한 후 올해 3월 8건(109만원)으로 점차 부정급여를 늘려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PA 출근 등록방식을 기존 지문에서 개인별 비밀번호 입력으로 변경한 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PA 근태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근태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시간제경마직 관리에 소홀한 전국 각 지점의 실정을 악용해 부정하게 근태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리출근 등록을 통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도 알 수 없었던 시스템으로, 전국 지사의 근태를 조사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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