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무 개혁위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검찰 뛰어넘는 슈퍼 사정기관 탄생 예고

  • 등록 2017.09.18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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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두 번째 권고안 발표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사, 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 수사권한과 기소권한 부여,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괄해 수사한다."

 

 

 

검찰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이하 개혁위)는 18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공수처 신설을 두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28일과 9월 1, 4, 8, 11일 등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를 대부분 수사 대상으로 포괄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의 탄생을 예고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인력안만 놓고 본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박범계·이용주 의원의 공수처 신설안에서 규정한 검사 수 2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개혁위의 권고안에는 처장과 차장 외에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 등 최대 122명의 순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다.

 

 

 

개혁위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권고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해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해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가 권고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명칭과 권한과 관련해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하고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과 임기와 관련해서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명과 임기와 관련해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공수처 검사 등 임명 제한과 관련해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의 기관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공수처 검사의 퇴직 후 임용제한 등과 관련해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도 없도록 제한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을 모두 고려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또한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개혁위는 검찰과 경찰의 속칭 ‘셀프수사’ 제한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거나 경찰이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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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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