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셜로그인, 플랫폼 업체 개인정보 관리 미흡"

  • 등록 2018.08.31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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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점검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소셜로그인 서비스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셜로그인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특성 상 개인정보의 과다 유출 혹은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정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공업체별로 살펴보면, 네이버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항목 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동의항목을 체크로 기본 설정해 제공했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업체 요청만으로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네이버는 방통위의 개선요구에 선택적 사항을 기본동의로 설정한 화면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사용업체 이상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달 안으로 강화하고, 소셜로그인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수 시스템을 내년 6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사업자인 페이스북은 최대 약 70여 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생략하고 있었다.

 

구글은 약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지만,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두 업체는 이밖에도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해 적절한 사전·사후관리 활동이 없다는 점도 방통위의 점검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두 업체는 자체적인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아 방통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와 사용업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 배포헐 것”이라면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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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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