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초점] 崔게이트에 쑥대밭된 문화산업..."불공정 거래-산업구조 개선 시급"

  • 등록 2017.09.14 1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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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민변 김종휘 변호사 제안작곡, 웹툰, 방송작가, 방송,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별 피해사례 발표도 이어져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문화계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구조를 개선해야만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 공정 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는데, 기존 산업구조로는 지속적인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문화산업에서 터진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주최한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작곡, 웹툰, 방송작가,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별 피해사례 발표와 제도 개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김해영 의원은 작년 3월 방송작가유니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6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응답자 640명 중 6.6%(4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은 46%에 육박했지만, 4대 보험 가입자는 1~2%에 불과해 방송작가의 노동환경이 매우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작년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예술인복지법의 불공정 행위 신고 규정이 만들어진 후 신고된 불공정 행위 283건 중 261건(92.2%)이 임금 미지급이었다고 소개했다. 100만 원 이하의 미지급이 25.6%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당자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과 계약을 통해 수입을 얻는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문화산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뤘지만 방송과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없이 산업계와 기업에 대한 비판이나 규제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구름빵' 백희나 작가, 출판사에 1850만원 받고 모든 지적재산권 양도...이후 4400억 부가가치"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종휘 마스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의 사례를 들었다. 당시 신인이었던 백 작가는 출판사에서 1850만원을 받고 2차 저작권을 포함해 모든 지적재산권을 양도했다. '구름빵'은 2004년 출판 후 우리나라에서 50만권 판매에 이어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으로 수출됐다.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제작돼 약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히트 브랜드로 거듭났다.

 

 

 

하지만 백 작가는 처음 출판사와의 계약으로 1850만원의 수입 외에는 받지 못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제2의 백 작가를 막기 위해 제도를 일부 수정하기까지 했다.

 

 

 

김 변호사는 "창작자는 불공정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도 거래 상대의 시장 지위가 절대적이거나 이미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업계에 지배적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계약을 거부하면 작품 자체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문화산업 종사자가 되기 위한 진입비용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순수한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며 "아르바이트 일을 해야만 창작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동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계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며, 한국형 해리포터나 스타워즈 시리즈의 탄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가수 겸 화가로 활동했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불투명한 음악사용료 분배, 방송과 영화업계의 수직계열화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예술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창작물 거래 과정에서 을의 입장인 젊은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복지법의 단편적인 시정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가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위에 준하는 권한을 갖도록 규제와 처벌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젊은 창작자들의 열정을 되살려야 문화산업의 선순환과 지속적인 발전, 합리적 소득 재분배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공공 플랫폼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확대해 시장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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