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재매각 본격 추진

  • 등록 2022.04.16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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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허가
안정적이고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
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
M&A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쌍용자동차(관리인 정용원)는 4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2021년 6월 28일(월)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2022년 1월 10일(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 25일(금)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4월 1일(금)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채권단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2022년 3월 25일(금)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여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되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쌍용자동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2022.10.15.)을 감안하여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 재매각 추진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7일(목)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022년 10월 15일(토)까지 연장하였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서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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