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근로자 최저임금 7530원 결정...16.4% 인상

  • 등록 2017.07.16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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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안으로 협상시한 하루 전인 15일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조정을 앞에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날선 대립으로 마지막 협상시한인 16일 새벽 올해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깨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106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15일 회의 전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간 마라톤 협상으로 자정을 넘겨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제시한 최저임금 심의 촉진안을 내놓고,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 노사 합의안으로 확정됐다. 노사 합의안으로 결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중재를 시도한 것이 주효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간 절충할 수 있을 정도 범위 내의 수정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며 노사에 2차 수정안 제시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은 2차 수정안(비공개)을 제출했고 근로자 위원은 2·3차 수정안을 한꺼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회 후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8330원(월급 174만원, 전년 대비 28.7%), 사용자 위원은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했고 11시께 노사 최종안으로 각각 시간당 7530원(전년 대비 16.4%)과 7300원(전년 대비 12.8%)이 도출됐다.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앞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번 중 9번이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도 협상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양측이 최초 제시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막판에 절충안을 내놓았고 마지노선인 고용부 장관 법정 고시일(7월16일)에 맞춰 가까스로 타결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김아영 기자

 

이슬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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