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5일 항소심 선고 ‘운명의 날’...'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관건

  • 등록 2018.02.05 1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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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4명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을 기대하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해 8월 ‘뇌물 공여’와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판결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표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은 없다고 봤지만,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묵시적 청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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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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