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초가'...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어 BBK 의혹까지

  • 등록 2017.09.13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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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블랙리스트' 주목···적폐청산 1호 수사될듯...이낙연, MB 댓글 조작 조사 요구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고백'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후속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국정원 수사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는 '적폐청산 1호' 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담당부서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적폐청산TF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과 MB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뢰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권고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MB 정부 시절 국정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정권과 비슷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해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 PD주요제작 활동 실태'등을 파악하라고 수시로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등을 'VIP 일일보고·BH 요청자료' 형태로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MB블랙리스트도 현재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부서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박근혜 정권이 운영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다 박근혜-MB 정권의 블랙리스트 운영은 직권남용 등을 적용하는 혐의와 사건의 구조가 같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정원 댓글 게이트 최종 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법과 정의에 기초해서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투자자문회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와 김경준씨간에 49억원의 주식 매입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MB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BBK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옥죄는 모양새다.

 

 

 

<노컷뉴스>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실소유 논란이 일 당시 김씨와 이 전 대통령간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검찰은 발표했지만 수사 결과와 달리 이 전 대통령에게 49억 9999만원이 입금됐다는 자료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검찰이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BBK수사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이면계약서는 당시 검찰, 특검의 수사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명백히 위조된 사실임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김씨는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 언론이 보도한 계좌 송금 기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2007년 11월 언론 보도에도 49억의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여러차례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수사팀은 이 49억이 BBK주식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언론에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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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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