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현대그린푸드, 기아차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삭감·새벽 출근 등 일방 변경"

  • 등록 2017.09.12 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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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국회 정론관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식당 조합원들과 기자회견 열어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기아자동차 식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주인 현대그린푸드가 새벽 출근과 임금 삭감 등 불법적인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식당 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 측은 현대그린푸드 소속의 기아차 화성공장 식당 노동자들이 하루에 2만명의 식사를 책임지면서도 지난 7월 24일부터 임금 대폭 삭감 등 기존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식당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인데 이들의 출근시간을 새벽 3시 30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달에 평균 50만원이 넘는 임금을 삭감해 생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여름 체감온도가 60도를 웃도는 주방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변경, 임금 삭감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면서 사측은 노사 합의를 하지 않고 강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현대그린푸드 측은 원청인 기아차가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과 교대근무 등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윤 의원과 기아차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불법적 근무형태 변경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전에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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