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대상 군대식 연수 금지 법안 발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등록 2018.02.02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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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취업문턱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 군대식 연수 거부하기 힘들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여성사원들에게 피임약을 지급하면서까지 진행됐던 신입사원 ‘100km행군’ 연수프로그램 등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가운데 이러한 군대식 연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취업문턱을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이 군대식 연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실은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과 대기업의 상당수가 ‘1박 2일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산악등반’ 등의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4%는 이 때문에 입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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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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