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기업 총수와 친족의 임직원 현황, 보수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기업의 대주주,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원 이상 임원 보수와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업 대주주, 임원, 친인척과 관련해 채용 절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특혜 의혹이 여러 번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의 친인척과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의하면 작년 1878개 전체 상장사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694명(5.93%) 수준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회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