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주주·임원·친인척 채용, 보수 투명성 강화 법안 입법 발의"

  • 등록 2017.09.11 17:59:22
크게보기

김해영 "1억 이상 임원 보수도 공개,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특혜 채용 의혹 해소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기업 총수와 친족의 임직원 현황, 보수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기업의 대주주,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원 이상 임원 보수와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업 대주주, 임원, 친인척과 관련해 채용 절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특혜 의혹이 여러 번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의 친인척과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의하면 작년 1878개 전체 상장사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694명(5.93%) 수준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회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