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카이저’, 아이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 도입

  • 등록 2018.07.27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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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넥슨이 자사 모바일 MMORPG <카이저>에서 ‘거래소’와 ‘길드 레이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저가 게임 내 보유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다. 무기와 방어구, 장신구, 스킬북 등 거래 목적에 따라 아이템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유료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상·하한가 제한 없이 아이템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고, 거래 성사 시 판매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카이저의 청소년 이용 불가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신규 서버 ‘앨만딘’을 추가했다. 또 길드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보스 몬스터를 물리치는 길드 레이드를 추가했다.

 

길드 레이드는 숨겨진 보물창고 콘셉트의 ‘라티움’에서 열리며, 제한시간 안에 몬스터를 사냥하면 전설 장신구, 영웅 제작 재료 등을 얻을 수 있다.

 

<카이저>의 개발을 총괄한 채기병 패스파인더에이트 PD는 “<카이저>의 목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게임에서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대일 거래와 거래소 기능을 통해 유저 스스로 시장경제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넥슨은 지난 19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휴양지를 테마로 한 이벤트 던전인 ‘글로스터 던전’을 도입했다. 해당 던전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면 수영복 제작 재료와 버프형 소모품 물약, 경험치, 골드 등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카이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식 카페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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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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