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논란]"만 12세부터 사형선고?...인권교육 강화만이 해법"

  • 등록 2017.09.08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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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이에 영향 받은 일부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주장 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10대들의 도 넘은 집단폭행 사건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사회적인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엄정한 처벌과 인권 교육 강화를 놓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8일 논평에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이에 영향 받은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적 처벌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소년법 폐지와 사형 선고 연령 하향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강력 범죄의 경우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과 학교 등 가해 청소년이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노동당은 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의 일상화된 폭력적인 환경은 그대로 두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청소년 강력범죄가 줄어들지에 의문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당은 또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과정 전반의 인권 교육 강화가 청소년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해법”이라고 제시하며 “나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역시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집단폭력 사건에 이어 강릉과 서울에서 봇물처럼 청소년 강력범죄가 터지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범에 대해 사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에게까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공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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