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중소벤처기업부’ 승격

  • 등록 2017.07.20 1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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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협의 처리할 전망이다.

신용빈 기자

 

이슬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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